의료법 제 82조 1항에 따르면 오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시술소는 모두 불법입니다.
안마사 제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뛰어난 촉각은 여러 연구 결과와 매체를 통해 이미 소개된 바 있습니다. 시각피질이 활동하지 않는 만큼 다른 감각의 뇌피질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여 촉각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예민한 촉각은 안마를 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의 뭉침과 틀어짐을 미세하게 잡아냅니다.
일각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독점하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법령 개정 시도 또한 몇 차례 있었으나
2018년 1월 2일 헌법재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이 날만큼 안마사 제도는 법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법안마시술소의 문제
한국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역사는 시각장애인 대상 안마술교육이 시작된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3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생원(현 국립 서울맹학교)에 맹아부를 설립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술, 침술, 구술 교육을 시작하였고, 1년 뒤인 1914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까지 10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3년 조선총독부 제생원(국립 서울맹학교) 설립. 시각장애인 대상 안마술 교육
1914년 시각장애인에게안마사, 침사, 구사 등의 면허증 발급 현재
현재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완전히 자리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