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마 바우처 제공


참손길지압힐링센터는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중  

안마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1회 4천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안마바우처란?


만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전신 안마, 지압, 마사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입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하나. 한 달에 네 번, 10개월 동안 총 40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울.안마는 족욕 10분, 약돌찜질 10분 포함해 총 80분입니다.

셋.본인 부담금은 1회 4,000원입니다. (1회 40,000원 중 본인부담금10%만 지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기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가까운 참손길지압힐링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당점   선릉점  수원역점   청주상당점   인덕원점   합정점   가산디지털역점   마곡점   여의도점

서비스 대상자별 구비서류

대상자 구분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령자/저소득계층 중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 등을 가진 자 (만60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도장 
  • 질병 분류코드가 G.M.I, R81, E10~15 등으로 명시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이 해당됨) 
  • (저소득계층 대상)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1577 )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기초노령연금 수령자/저소득계층(연령 제한 없음) 

  • 복지카드
  • 도장
  • (저소득계층 대상)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을 가진 자
(연령 제한 없음)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도장 
  • 질병 분류코드가 G.M.I, R81, E10~15 등으로 명시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이 해당됨)